지원사업명 | 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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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체계 | 소상공인 > 소상공인경영지원 판로·수출 > 국내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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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15-06-01 ~ 2015-06-19 | 온라인접수 | 해당 공고기관의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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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,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사업개요국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장비, 마케팅,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 - ☞ 5인 이상의 (예비)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
- ☞ 공동 R&D,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분야 대상- -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
ㅇ 신청요건 :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- -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- -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
- -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
- -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
- -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
- - 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, 가점부여
- - 현장평가 탈락 건(70점 미만)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
지원제외 대상- -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
- -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
지원조건 및 내용
신청기간2015. 6. 1(월) ~ 6. 19(금), 18시까지
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요건 :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함- - 선정 후, 조합원 80%이상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
- ㆍ 총 12시간(집합교육 6시간, e러닝 교육 6시간)
- ㆍ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
- - 사업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, 협동조합 자부담금과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
- ㆍ 총 사업비의 20%~30% 자부담(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%~20%)
- ㆍ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 10% 자부담(청년협동조합 동일)
ㅇ 지원규모 :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- - 단, 지원분야 중 공동장비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억원(정부지원금 기준) 한도 내에서 지원
- ㆍ ‘13년, ‘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(旣)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(1억원)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
ㅇ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 지원한도(천원) | 자부담 비율 | 비고 | 공동 장소임차 | 공동사무실 | -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| 10,000 | 20% | 선정이후 ’15년12월분 까지 가능 | 공동작업장 | -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(공동창고, 소형물류창고 포함) | 공동판매 전시장 | - 전시장, 판매장, 체험장 | 공동 설비 | 설비 및 장비 | - 생산,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| 200,000 | 30% |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 (5년간 유지) | 공동 R&D | 프로세스 개발 | - 포장시스템,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 | 30,000 | 20% | 외부위탁 (용역)만 가능,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| 공정개선 연구 개발 | - 표준화, 비용 절감, 효율성 증대 |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| - 레시피개발, 판매기법, 제조기법 | 공동 브랜드 | 브랜드 개발 | - 브랜드 네이밍, CI, BI, 캐릭터 개발 | 20,000 | 20% |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| 공동 마케팅 | 광고 | -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| 50,000 | 20% | 조합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 | 행사 | - 전시회, 박람회(이벤트 포함) | 홍보물 제작 | - 리플렛(전단지), 카다로그, 브로슈어 | 공동 네트워크 | 온라인 구축 | - 홈페이지제작, 쇼핑몰 | 20,000 | 20% |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|
- -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비율 : 15%(공동설비의 경우 20%)
지원절차 | 사업공고 | → | 온라인 신청 | → | 지원대상 선정(현장평가 ,선정위원회) | | | | | | | → |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가입, 자부담금 및 VAT 납입 | → | 협동조합 교육 및 협약체결 | → | 사업지원 |
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방법
ㅇ 온라인 신청
신청서류
ㅇ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전국 62개 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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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1588-5302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semas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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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1588-53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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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FAX | | 담당자 이메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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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전국 62개 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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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1588-5302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semas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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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1588-53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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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FAX | | 담당자 이메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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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문의처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원센터(1588-5302)- -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록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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