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『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』을 시행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Ⅰ.소상공인 컨설팅 1. 지원규모 : 총 3,350건
2. 지원대상 ○ (공통요건) 『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』의 소상공인에 * 소상공인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, 도소매·음식업·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- 단,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별첨 1) 및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3. 컨설팅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② 사전진단 / 컨설턴트 선정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센터)/소상공인) ③ 컨설팅 수행-20일이내 완료 (소상공인/컨설턴트) ④ 컨설팅결과보고 (컨설턴트) ⑤ 성과확인/비용지급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⑥ 연계지원·성과측정 등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센터)) ※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. 신청기간 ○ ‘15년 5월 29일 ~ ’15년 말(예산 소진 시)까지 5. 신청방법(신청자 매뉴얼 참조) ○ (인터넷) 소상공인포털 (http://www.sbiz.or.kr) 접속 ▶ 회원가입 후 로그인 ▶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▶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“확인”버튼 클릭 ▶ 신청완료 ○ (방문)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* [붙임7]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6. 문의처 ○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(1588-5302)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(042-363-7832~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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